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올해 첫 청년·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.

by jisigcamp3 2025. 3. 25.
반응형

국토교통부가 2025년 3월 27일(목)부터 전국 16개 시·도에서 청년·신혼·신생아 가구를 위한 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.

신청자격 검토 후 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.

 

 

 신청 방법 및 일정

1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모집

  • 공급: 청년(1,676호), 신혼·신생아(1,399호)
  • 신청 사이트: LH 청약플러스
  • 모집 공고: 3월 27일(목)
  • 신청 접수: 4월 초 예정
  • 입주 가능 시기: 6월 말 이후

2.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등 모집

  •  1,000호 공급 (서울, 대구 등)
  •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 입주자격 및 소득·자산 기준

청년 매입임대주택

  •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 100% 이하
  • 자산 기준: 33,700만 원 이하
  • 자동차 기준: 3,803만 원 이하
  • 임대료: 시세 40~50%
  • 거주 기간: 최대 10년

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

  • 신혼·신생아 Ⅰ: 소득 70% 이하 (맞벌이 90%), 자산 33,700만 원 이하, 임대료 시세 30~40%, 거주 기간 최대 20년
  • 신혼·신생아 Ⅱ: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200%), 자산 35,400만 원 이하, 임대료 시세 70~80%, 거주 기간 최대 10~14년
반응형